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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원 드라이브 사용법/Google One drive/드라이브 공유

꼬도기 2022. 1. 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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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드라이브가 필요할때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구글 원 드라이브를 소개해드립니다.
나스 서버 구축을 통해 자료 공유도 가능하지만, 손쉽게 클라우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들 핸드폰 만드실때 구글아이디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텐데요, 기본 드라이브 용량이 15GB입니다. 그러나 동영상 몇 개 업로드하게되면 15GB의 용량이 금방 차버리게 되지요.

이 때 저장용량 구매하기를 누르시면, 구글 원 요금제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15GB를 꽉 채웠더니 가격 인하 혜택을 준다고하네요. (참고바랍니다)

저는 4명의 인원이 한 공유폴더를 통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라, 한 계정이 결제를 하면 타 이용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폴더를 개설해보았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 새로 만들기 - 폴더 명 입력 - 오른쪽 마우스 - 공유 눌러서 공유할 인원들의 이메일 입력
그 공유폴더에 파일을 올리면 되는데요.
구글원 드라이브 용량을 서로 공유하고 싶으면, 가족공유하기를 이용해 가족그룹을 만든 뒤 이용을 해야 합니다.
가족 그룹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원을 만들 대표 아이디로 로그인 - https://families.google.com/families 접속 - 가족 구성원 초대 - 이메일 입력 - 초대 -> 상대방의 이메일로 메일이 오며, 상대방이 수락하면 가족 구성원이 됩니다.

이렇게 가족 구성원을 만들면, 가족 모두가 A가 결제한 구글원 드라이브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의 공유 방식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 폴더를 설정해서 폴더의 소유자를 A라고 해봅시다.
A가 폴더의 소유자이지만, 이 폴더에 파일을 업로드 한 사람 B가 있습니다.
파일의 소유자 권한이 B에게 있으므로 B의 용량을 이용하게 됩니다. (무료 15GB안에서 사용하는 것)
즉, A가 100GB를 구매했어도 그 부분은 A가 업로드 할 수 있는 용량인 것이지 B가 업로드할 용량은 아닙니다.

가족공유를 하게 되어도 B는 무료고객이므로 무료 제공용량인 15GB 스토리지를 소진 후, 100GB의 용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 B가 불가피하게 가족 그룹에서 빠지게 되면 이 멤버는 스토리지 제공용량이 15GB로 줄어들어 사용량이 제공량을 초과한 상태가 되어 구글 드라이브 추가 업로드, 구글 메일, 동기화 등의 사용이 모두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 B는 자신이 드라이브에 올려두었던 업로드한 파일의 원본을 완전히 삭제하여 15GB를 만들어야 구글 메일, 구글 드라이브 등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공유 폴더를 설정하여 만들게 되더라도 공유 폴더의 업로드는 A라는 한 사람이 계속 올리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나머지 멤버들은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공유폴더를 만들어 버리셨나요? 그럴 경우에는 공유했던 파일을 다중 선택하여 한번에 파일 소유자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단, 이 작업은 파일 하나하나를 모두 선택하여 소유자를 변경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음)


그래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용 아이디 1개를 만든다.
2. 공유 폴더를 만든다.
3. 공용 아이디로만 공유 폴더에 업로드를 한다.
4. 용량이 부족하면 구글 원의 용량을 구매하여 이용한다.
5. 나머지 멤버(무료 이용자)들은 공유 폴더에서 열람, 다운로드만을 이용한다.

혹시 더 좋은 드라이브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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