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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꼬도기 2020. 4. 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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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상실,취득) 신고서는 

직장을 옮겼을 경우에 내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 소득이 없을 경우 건강보험을 내 밑으로 하여 직장가입자로 돌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신고서 기준으로 4번(성명) 5.(주민번호) 6.(전화) 7,8,9,10,11(모르면 비워둠) 그리고 아래 신고 날짜와 싸인은 필수이다.

붙임서류는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된)  1부이다.

 

참고로, 부모님의 경우에는 부모님 기준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부모님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으려면,

1. 동사무소 방문(자녀가 위임장을 해도 되는지는 동사무소에 직접 알아봐야함)

2. 공인인증서(정부24) 

또한 재산 기준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한다.

1. 재산(집, 차, 건물 등) 9억 이하

2. 소득이 없는지?

3. 연금수령액이 연 3,400이하인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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