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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관련 사이트
인증 및 허가 관련 https://ors.gir.go.kr/ors/
Tel. 1577-8065 (환경부)
거래소(한국거래소) http://open.krx.co.kr/contents/OPN/01/01050403/OPN01050403.jsp
환경부에 회원등록을 해서 탄소배출 기업으로 인증을 받습니다.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며 등록 후,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거래를 합니다.
한국거래소 회원가입비로 300 단! REC등록되어 있을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REC는 전력거래소와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린홈 (태양광 사업진행 절차) https://greenhome.kemco.or.kr/ext/itr/intr/progressStep.do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 http://www.knrec.or.kr/knrec/12/KNREC122000.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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