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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월 30% 감면 혜택/19세미만 자녀 3명 이상

꼬도기 2019. 5. 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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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 많네요.

나주시에서 현재 19살미만(18세까지 해당)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19년 6월부터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하니, 연락해보세요.

관할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하기 전에 전화해서 어떤 서류 필요한지 꼭 알아보시고 방문하세요.

만약 19살미만은 아닌데 다자녀가구(3명이상)라면,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있으니 이것은 따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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